
부동산 중개 담합한 중개사들…항소심서 유죄 선고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든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회원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모임을 만들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