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CJ헬스케어·삼진제약 제기 소송서 승소
화이자가 '리리카(성분명·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CJ헬스케어 및 삼진제약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리리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14일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를 보호받게 됐다. 리리카의 복제약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돼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 [송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