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용산 청사’ 시공 규정 위반에 “위반 사항 조치할 예정”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등 관련하여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 보도와 관련해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나갈 예정&rd...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