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투, 언제까지 의료인의 영역으로 봐야 하나
노상우 기자 =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이는 지난 1992년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타투)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 판례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은 ‘불법’의 영역에 머물러 왔다.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은 의료법 2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부작용 가능성, 감염 우려 등으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그 이후 법리...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