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변조된 예방접종증명서로 인증했다간 ‘10년 이하 징역’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주의를 당부했다. 위·변조된 예방접종증명서로 인증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3가...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