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주년… 자기결정권 존중 비율 41.8% 도달
노상우 기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21년 9월3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7326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