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2심도 ‘무죄’
노상우 기자 = 지난 2014년 3월10일 정부의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범은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협회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 전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