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육아직원 하루 최대 4시간 일찍 퇴근...‘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서울시가 하루 최대 4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추진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2024년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