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본회의 등 회기가 아닐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이다. 시의회는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밖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한다. 향후 시행 결과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