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검찰 불승인에 경찰 “유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를 불승인하자 경찰이 유감을 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