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단, '계약 갑질 논란' 사실무근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철도공단이 폐레일 계약 낙찰 이후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A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이 응찰 전 작업 여건, 물품상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며 “낙찰 후 A사는 전차선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역·가야역 계약물량 제외 및 보증금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 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