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대출한도 뚝…“주거사다리 끊길라” 우려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이 확정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경기 여건을 감안해 현행 0.75%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 ...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