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1일 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법정에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를 내던 삼바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