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 기조에 맞춘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발의해 최종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을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4대 국립과학원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 50여 개 국가기관이 집적된 농생명수도인 전북특별자치도를 농협중앙회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이 확정될 경우, 수천억원의 지역 투자 효과와 매년 수백억원대의 지방세 수입 증대, 대규모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은 예로부터 ‘농도(農道)’로 불릴 만큼 농업의 비중이 높고,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농생명 분야 국가기관 14개와 연구기관 50여개가 밀집된 명실상부한 농생명수도”라며 “농협중앙회가 농업 생산·연구·행정·유통이 통합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다면, 농업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균형성장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존심 회복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