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배수시설 확충,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 재해 예방 대책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군의회는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특히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균환 산청군의원 “재난 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다 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1일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다.
조 의원은 “5개월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형 산불로 인해 산청 곶감의 주재료인 떫은 감 생산 감나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성목이 아닌 묘목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산청 곶감의 경제적·브랜드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열기에 노출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접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은 나무 종류와 피해 양상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산불 피해는 단순한 나무 손실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잃는 것”이라며 성목 기준의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천원 산청군의원, 수해 피해 주민의 삶과 공동체 회복 방안 제안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라 선거구, 무소속)은 9월1일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말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안천원 의원은 이번 극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주택 파손과 농경지 매몰로 군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며 “피해 주민 자립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피해 회복 방안으로 △피해 가구에 대해 1년간 매월 120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급 △시설복구 자부담 비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확과 영농 재개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며 단기 지원만으로는 주민 자립을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시설복구비 자부담이 55%에 달하면 영세 농가는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구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진작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특별 휴가 부여, 복지 점수 제공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태”라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만이 공동체 붕괴를 막고 주민들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