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예정됐던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는 해양경찰의 안전 권고에 따라 당일 아침 전격 취소됐다. 이번 대회는 삼척수영연맹이 주관하고, 시는 약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참가자 약 1300명이 낸 참가비 1인당 5만~7만원은 환불되지 않았고, 주최 측은 대회 신청 요강에 명시된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 시 환불 불가’ 규정을 근거로 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강에서도 안 해놓고 규정만 들이대”…현장 혼선에 집단 반발
참가자들은 대회 전날까지 정상 개최를 안내받았고,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삼척까지 이동해 당일 현장을 찾았다. 일부 참가자에게는 “해상 대회가 어렵다면 마읍천에서 강 수영으로 대체하겠다”는 구두 안내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안전 심의가 미비해 취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일 삼척수영연맹 회장은 "차선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은 연맹의 불찰"이라며 "풍랑특보 등 기상 특보가 없던 상황에서 해상 개최에만 집중했고, 마읍천 대체 개최에 필요한 안전 심의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맹은 여전히 규정을 근거로 '전액 환불 불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에 대해 한 참가자는 "강에서 열 수도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 역시 주최 측 책임"이라며 "현장에 와서야 취소를 통보받았는데, 환불 불가 규정만 내세우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대회 직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단체 항의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회 공식 블로그 등에는 "집단 소송 준비 중", "함께 참여할 분 연락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 "남은 돈은 누구 몫?"…보조금 정산·수익금 처리 쟁점화
대회 취소로 상금 등 일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은 참가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과 자체 수익금 등 운영 예산의 처리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 상금은 단체 1등 200만원, 2등 150만원, 3등 100만원과 상품권 등을 포함해 총 1000여 만원이 책정됐다.
삼척시체육회는 "상금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항목 예산은 삼척시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예산 반납이 끝이 아니라, 대회가 무산된 만큼 참가자에 대한 일부 환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외에도 참가비 등으로 확보된 자체 수익금이 남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돈의 처리 방식과 주체를 둘러싼 논의도 불붙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보조금은 정해진 항목 외에는 전용할 수 없고, 참가자 보상이나 환불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영연맹 측 정산 자료를 아직 전달받지 못해 이익금 규모조차 파악이 어렵다"며 "정산 자료를 받은 후에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삼척시 관계자도 "보조금은 남은 예산이 발생하면 시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수익금 처리나 참가자 보상 여부는 연맹의 정산 결과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삼척수영연맹은 참가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별도로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시와 체육회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운영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기관도 이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한 참가자는 "세금과 참가비로 운영된 대회가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됐는데, 어느 누구도 참가자 몫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익금이 남았다면 환불이든, 향후 대회 할인권이든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