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美소고기 규제 완화하라” 美 관세 협상 압박에…고심 깊은 정부

“30개월이상 美소고기 규제 완화하라” 美 관세 협상 압박에…고심 깊은 정부

기사승인 2025-07-15 07:26:3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보름여 앞두고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국내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주제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상호관세 25% 부과까지) 20일도 남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이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이달 9일로 예정됐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비관세장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목된 항목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다. 한 통상 실무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 문제는 미국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는 국내 축산업계 반발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08년 한·미 FTA 개정 당시에도 광우병 발생 우려로 국민 저항이 컸던 이슈라 국민 건강권 논란도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진 않겠다”고 강조하며 민감한 쟁점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한·미 협의 경과를 설명하며 농산물 분야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분명히 지켜야 할 부분과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측면 등에서 유연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서 “농산물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협상의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