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규율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다음달 25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을 분석할 때 손실감수능력 관련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혹은 금융회사가 대신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한다. 부적정 판단의 근거와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KPI를 설정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엔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도 신설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필요 시 KPI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법률 개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발의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 관련 은행권 질의에 대해선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