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배려하는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공청사 내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임산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동반자를 위한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준은 주차면 50면 이상 100면 미만은 1면 이상, 100면 이상은 전체의 3%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가족배려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확장형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차장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대체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대구시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따라 등록된 기증자 또는 그 동승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하루 1회, 2시간 이내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초과 시에는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일일권과 월정기권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9월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시 본청과 8개 구·군 청사 및 주요 공공기관 주차장에 우선주차면이 설치됐으며, 국가보훈처 장관 발행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약자와 기여자를 위한 실질적 배려 정책”이라며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