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與 “시대적 과제” vs 野 “정치경찰 탄생”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與 “시대적 과제” vs 野 “정치경찰 탄생”

기사승인 2025-07-09 19:32:07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법안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9월까지 신속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섣부른 개혁 작업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개혁4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권을 일임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할 때가 됐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권력 분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오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들고나온 검찰 폐지 카드가 결국 형사사법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정치인 수사가 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없애자고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개혁 방향”이라며 “수사 권한 통제는 이론상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수사 기관끼리 사건을 보내고 받고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진술인의 의견도 엇갈렸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현재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라며 “오히려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보며 충분히 확인했다.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법 폐지가 필요하다.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국가수사위는 필수 불가결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기회 주지 않고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일반화이자 균형 없는 주장”이라며 “인지 수사권을 뺏고 본래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 신설 등이 시행되면)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다.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검찰을 없앤다고 해도 대통령과 정치 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정치 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 경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 폐지는 위헌 논란이 있고, 국가수사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통해 오는 9월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