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에 대응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해 확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제317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갑질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해 △법률상담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 △신고자 보호 필요 시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 민원이나 행정 불만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이나 직원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