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개인회생’ 낙인 없앤다…李, 민원 나흘 만에 조치

성실 상환자 ‘개인회생’ 낙인 없앤다…李, 민원 나흘 만에 조치

기사승인 2025-07-09 10:27:21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던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결과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돼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관련 기록을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처는 이미 회생 인가를 받아 빚을 상환 중인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미 1년 이상 채무를 상환해오고 있다면 규정이 개정되는 즉시 채무조정 정보가 삭제되는 것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 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 회생 절차와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간 형평성 논란 역시 이번 조처로 해소될 전망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