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받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후서비스 불만이 34.4%(274건) 였다.
제품하자 비중은 국내(39.0%)와 해외(42.5%) 간 차이가 적었다. 사후서비스 불만 비중은 해외 노트북(36.9%)이 국내 노트북(29.6%)보다 앞섰다.
소비자원은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노트북은 ‘화면 이상’과 ‘소음’을 많이 유발했다. 국내 노트북에서 발견된 주요 하자는 ‘전원 고장’이었다.
피해 구제가 완료된 노트북 781건 중 ‘합의’는 44.1%(351건)였다. 국내 노트북 합의율은 오르고 있는데 해외제품 합의율은 줄고 있다.
국내외 브랜드 노트북 피해 구제 합의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노트북을 사기 전 사후서비스 정책이나 품질 보증기간, 수리 비용 등을 확인‧비교해보고 구매하고 받을 땐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포장을 개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 이상으로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하면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알린 후 공식수리업체에서 수리받으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제조사와 판매사는 품질보증이나 유무상 수리 기준, 주요 부품가격 등을 충실히 고지하고 약정한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