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동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시행

동해시, 천곡동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시행

기사승인 2022-06-17 18:09:25
사진=동해시청 제공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17일 이와 같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15m~45m)가 설정돼 있으나, 이번 지정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돼 있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고도지구(15m ~ 45m)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18블록(면적 151,410.4㎡)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인접 60m, 대로인접 45m, 중로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됐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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