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17일 이와 같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15m~45m)가 설정돼 있으나, 이번 지정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돼 있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고도지구(15m ~ 45m)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18블록(면적 151,410.4㎡)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인접 60m, 대로인접 45m, 중로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됐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