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조치를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계속한다.
밀양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제외)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줘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밀양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제외)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줘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