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2-04-12 17:38:51
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강원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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