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300㎘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 총 20곳이다.
또한 보수․보강 8건, 시정조치 29건 등 취약요소로 지적된 총37건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미 이행건에 대해서는 조기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 해양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혹한기 및 취약시간대 기름공·수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경 스스로도 보호장구 착용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