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28일 자정까지 한시적 조정…직계가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시설도 영업…관리자 있고 방역수칙 지켜야
위반 시 과태료…정부, 손해 구상권 청구

기사승인 2021-02-13 22:22:43 업데이트 2021-02-13 22:23:16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

이날 0시부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 운영시간 제한도 한시적으로 풀리거나 해제된다.

수도권 소재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방문판매업만 비수도권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 시설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해제된다. 

전국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이면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포츠 영업 시설(풋살장·축구장·야구장)도 다시 열 수 있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경기 전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손 씻기·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사항도 바뀐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한다.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풀린다. 

제한은 완화돼도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금지·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문다. 이와 별도로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정부는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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