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이 내일(5일)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로 안내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 안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 ▲i-ONE소상공인앱 ▲IBK 박스 ▲ARS 중 원하는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녹취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1조2000억원에서 7조 8000억원으로 증액, 약 27만개 기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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