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설 맞이 자금을 푼다. 12조8000억원을 대출과 보증으로 공급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경영안정자금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이중 신규대출이 3조8500억원, 만기연장이 5조4500억원이다.
정부는 자금공백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지급을 마치고 대출 금리는 0.9%p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명절 전후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신규 7000억원·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수출 중소기업 등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도 우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긴급 안전 자금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급액을 100억원으로 잡았다. 규모는 지난해 대비 두 배다.
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긴급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원 이내다.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금리는 4.5%이내며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하면 된다.
36만 개 중소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도 짧아진다. 카드 사용 일부터 3영업일이 소요됐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틀이면 대금이 지급된다. 대금 지급 주기 단축 조치는 설 연휴에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설 연휴(11일~14일) 기간 도래한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 매매금 지급일은 다음 영업일인 15일로 늦춰진다. 대출 만기도 이날로 자동 연장된다. 15일에 대출을 갚거나 만기를 조정하면 된다. 대출 상환 시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기상환이 안 되는 상품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예금 등 지급일이 연휴 중간에 끼어있으면 10일 우선 지급된다. 금융사 예금은 연휴 기간 붙은 이자를 포함해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10일에 받을 수 있다.
민간은행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지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입·출금과 신권교환·송금·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 관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사이버공격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금융사 내부통제도 점검한다. 금융사별 자체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나아가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살피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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