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공단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택배운송 근로자·학습지 교사·보험 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지원 조건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지난 연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8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한다. 중도 상환 해약금은 없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 신청을 한 뒤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 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