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비서실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국정에 부담이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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