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성과를 올리려고 고객 정보를 무단 도용한 우리은행이 과태료 수십억원을 문다.
21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60억5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임직원들은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실적을 높이려고 내부업무시스템으로 ‘스마트뱅킹 장기 미 이용 고객’을 조회, 이용자 ID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이용자 ID와 임시 비밀번호로 스마트뱅킹 시스템에 접속해 장기 미사용 고객 비밀번호 n건을 임의로 등록했다.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시스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절차도 적정치 못했다.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 이용자가 임시 비밀번호로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별도 본인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밀번호를 등록,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임시 비밀번호만을 가지고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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