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2013년~2015년 제외) 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 8만2761대이며, 피해액은 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0년도 피해 침수차량이 2012년도 2만3051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반면에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는 268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 건수는 109건으로 평균 4%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총 48건의 피해상담 건수 중 피해구제 건수는 단 1건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사고·침수 사실이 포함된 자동차의 상태를 서면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사고 침수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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