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신천지 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이만희 신천지 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20-08-13 21:24:17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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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