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키뉴스DB[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의 ‘뒷광고’(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 광고 영상)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
최근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제품과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설명란에만 광고 여부를 게시하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제재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174건조차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권칠승·오영환·이형석·박용진·김수흥·송영길·최혜영·신정훈·임오경·장경태·이동주·윤재갑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