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전 목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데다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이고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간첩’이나 ‘공산화 시도’ 등의 전제는 피고인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문재인 대통령)를 신문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진행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전 목사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rokmc4390@kukinews.com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