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부산시가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과 재난지원 산정 방식은 완전 옛날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소외된 상황이 벌어졌다.
부산시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 된 것을 두고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도시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피해를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과 재난지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 목소라를 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농·어업 지역에만 치중해 도시지역 아파트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신고 항목조차 없었다.
특별재난 지역의 선정 요건 개선을 위한 법을 시급히 개정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물난리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에 상당한 시일과 복구비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야 의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민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국지성 호우 피해를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과 재난지원 산정 방식을 보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한 법령개정으로 시민의 재해 예방과 재난 대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 지역 정치권은 합심해 제도적 정비를 통한 수해피해지원 도시 역차별 방지법(재해구호법) 산정기준이 현실을 반영한 법령개정으로 재해 예방과 재난 대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의 형평성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아파트 주민과 소상공인은 수해 발생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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