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차주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 시 채무를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및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신복위는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다.
부상자 본인 또는 실종·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 유실·붕괴·전도·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된다. 피해 증빙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하면 된다.
신복위는 해당인들이 채무조정 신규신청 또는 기존약정 재조정 신청 시 우대한다.
신규신청자는 채무조정 확정 시 즉시 6개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과 분할상환을 최대 10년간 적용한다.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금리를 면제하고 채무원금 70%를 감면한다.
재조정 신청자는 확정 즉시 채무원금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또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반영해 채무감면율을 다시 산출한다. 금융회사 상각처리 채무는 최대 감면율(70%)을 일괄 적용한다.
내일(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신복위에 전화해 지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무를 지닌 무담보 채무자도 채무를 일정부분 감면해준다.
기금 채무자는 채무원금 70%와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공사 채무자는 채무원금 60%와 이자를 모두 감면해준다.
다만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으면 선 차감 후 잔여 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이로부터 1년 까지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사에 전화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화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으로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거나 신규로 신청하려는 자 가운데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이도 원금상환을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도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신청인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신규대출 한도는 확대한다. 자영업자 운영·시설자금은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키운다. 금리는 4.5%에서 2.0%로 낮춘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한도 역시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해 지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소금융지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격 심사 통과 시 지원한다.
다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회도 특별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자이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이다.
기존대출 원금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상인회는 신규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오늘(1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까지다. 소속 상인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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