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시 보험료 납입유예…기존대출 만기연장

집중호우 피해시 보험료 납입유예…기존대출 만기연장

기사승인 2020-08-04 15:12:4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해 보험금을 신속 지급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이 기존에 이용한 대출과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보와 농신보는 지자체에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보증비율을 확대(85%→90%)하고 고정 보증료율(0.5%에 운전·시설자금을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전액을 보증하고 신용조사도 간소화한다. 3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로 태풍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보험은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으로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사고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