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들어간 라임 금융사들, 전액배상 할까

‘버티기’ 들어간 라임 금융사들, 전액배상 할까

판매사 “전액 배상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기사승인 2020-07-30 06:00:1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내린 투자금 전액배상 권고안 수용결정 기한을 1개월 미룬 것. 

책임소재에 따른 전액배상 기대감도 나오지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무가 아닐뿐더러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안는 건 부당하다는 인식이 판매사들 사이에 깔려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권고안 수용 결정시한 연기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새 결정시한인 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밝히면 된다. 

당초 이달 27일이 ‘데드라인’이었으나 배임 등 이슈가 많아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사들은 기간 내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수용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우리·하나은행, 신한금투 이사회는 미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혹은 다음날(31일) 정기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라임’은 자산운용과정에서 의도적인 사기혐의가 드러난 만큼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판매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판매사도 있다. 

한 라임판매사는 “신한금투는 운용에도 연루돼있고 부실을 인지했는데도 운용상 문제가 있었고 사기펀드에 관여한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난 건데 판매사가 책임을 모두 지게 하는 건 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관계가 있는데 판매사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판매사는 “판매사는 운용사가 준 잘못된 설명서로 상품을 판매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한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이사회도 고민이 깊다. 

익명을 요구한 이사회 관계자는 “분조위도 나름대로 그런 걸(전액배상 실현) 감안해서 조정안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 한다”며 “은행들도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이사회에서 서류만 받아봤고 내용 파악하고 있다”며 “차기 이사회 방향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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