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IT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원 처분을 내리기로 16일 결정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직원들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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