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휴면계좌 비번 무단변경’ 2년만에 제재심

우리銀 ‘휴면계좌 비번 무단변경’ 2년만에 제재심

기관 제재·과태료 수위 정할 듯

기사승인 2020-07-08 08:50:41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제재심의위원회가 2년 만에 열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오는 16일 제재심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이때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지난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 기관 제재·과태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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