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는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초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투자한도가 2000만원이고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워야 하는 점,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려는 방침이다.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가입기간 5년도 줄어든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간 2000만원인 투자 한도도 조율한다.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포함한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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