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근 개인투자가 크게 느는 가운데 비(非)전문가가 매매할 주식을 추천하는 대화방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리딩방 운영자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 등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손실과 환불거부 등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 사례를 보면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바 있다.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된다.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 암행 점검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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