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회사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000만원을 예금한 고객이 1000만원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5000만원 전체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부과 대상이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은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 상환을 위해 산정 기준을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새 보험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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