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예금보험료율 1·3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299개 부보금융회사 지난해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 경영·재무 상태를 매년 1∼3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
평가결과 1년 전보다 1·3등급 금융회사가 소폭 증가했다.
경영·재무 상태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 7%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회사는 63곳(21.1%)으로 1년 전(58개사, 20.7%)보다 비중이 커졌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 표준보험료율 7%를 할증하는 3등급은 26곳(8.7%)으로 1년 전(24개사, 8.6%)보다 많았다.
표준보험료율(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209곳으로 전체69.9%를 차지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말 현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MG손해보험은 ‘등급외’ 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 10% 할증)을 적용받았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1∼3등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당 판정을 받는다. MG손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경영개선 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경고 조치다.
보험사와 금융투자사·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내달 말까지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전체 보험료 납무규모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비 약 3.1% 할인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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