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중앙회·기업은행이 25일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발생하는 채무를 신보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은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은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중소기업에게 80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비율(95% 이상)과 보증료율(0.5%p 차감) 등을 우대한다.
이번 협약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3차 협약이다. 신보는 1·2차 협약으로 1200억원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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