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은행→은행’ ‘제2금융권→제2금융권’ 이동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은행→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행’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다. 이용방법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동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오프라인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시간 중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이 커지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아울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농협·한국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까지 포함한 모든 카드사로 확대한다.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등도 추가된다.
이밖에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와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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