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금융사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0-05-13 15:45:03 업데이트 2020-05-13 15:45:1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회사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서 보고서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의미한다. 

외국환거래법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과태료(700만원)를 내야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보고서와 첨부 서류제출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국은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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